취리히, 조력자살 제한법 주민투표서 부결

입력 2011-05-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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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자살관광''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州)가 15일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제한 법률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취리히 주에서는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 조력자살이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주민투표에 부쳐진 법률안은 조력자살을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는 안과 취리히 주에서 최소 1년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조력자살이 시행되도록 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주민투표에서 투표자의 약 80%가 두 가지 안에 모두 반대함으로써 이 법률안은 부결됐다.

취리히의 안락사 지원병원인 디그니타스만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1천명 이상의 외국인 ''자살관광객''을 유치했을 정도로 1941년부터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스위스는 불치 환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관광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력자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이 시행되는 경우 자살을 돕는 이가 의사여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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