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식품의 위해 방지와 위생 관리를 위해 수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식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품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담겼다.
정부는 또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고 주ㆍ야간 위장 효과가 뛰어나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최대화하는 등 미래의 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투모와 전투복, 전투화, 계급장의 색상과 재질을 개선하는 `군인복제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알선을 하고, 교육감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령안을 각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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