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택 임대료 2년마다 최대 5% 인상

입력 2011-05-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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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12만6천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물가에 연동해 2년마다 최대 5%씩 오르게 된다.

17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이 같은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 방식을 올해 7월1일 이후 각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SH공사는 매년 7월에 이전 2년 간 통계청 서울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올해 7월1월 갱신계약을 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은 2009년 서울시 주거비 물가상승률 2.7%와 2010년 2.9%를 합산한 5.6%이지만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5%로 결정된다.

이 같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산정방식은 SH공사가 운영하는 시내 영구·공공·국민·재개발·다가구 등 임대주택 12만6천가구에 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새로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여건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인상하면서 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생겼을뿐 아니라 공사의 경영수지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SH공사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2004년 이후 동결됐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 임대료의 35%, LH공사의 80% 수준에 불과해 지방 임대주택보다 싼 기현상이 나타났다.

또 이 때문에 SH공사는 최근 5년간 2천77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SH공사는 다만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 영세민 1만6천520가구에 대해선 보증금·임대료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SH공사는 또 재개발임대주택의 전세전환이율을 지난 5월부터 기존 9.5%에서 6.7%로 하향 조정해 여타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전세전환이율은 연간 임대료(월임대료*12)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 수록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난다.

가령 보증금 1천5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의 임대주택에 9.5%의 전세전환이율을 적용하면 전세 전환 때 내야 할 보증금이 2천526만원이 되지만 6.7%가 되면 3천582만원으로 1천56만원 더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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