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유한 임대주택 12만 6천 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들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인상률은 2년간 5%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갱신 계약을 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와 임대료 인상률은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5%로 결정됩니다.
다만 임차인들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인상률은 2년간 5%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갱신 계약을 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와 임대료 인상률은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5%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