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과잉청구 막는다

입력 2011-05-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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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들이 직접 견적서를 뽑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동차손해보험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렌트카 업체들이 시중 렌트가격과는 별도로 보험사에게 요구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차액을 챙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보험사의 배상액을 눈 먼 돈으로 여겨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는 일이 잦게 일어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막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개시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받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지급기준 개선으로 대차료만도 3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잉수리비 요구를 예방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손해보험과 관련한 모럴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수리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율도 낮아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과 함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교통비가 기존 대차비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 배상액도 늘어납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강화돼 당장 보험료 인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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