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원 경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1-05-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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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라는 경매쇼핑몰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경매쇼핑몰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원~1,000원의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면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80~100% 보상하고 있지만 정상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30%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매쇼핑몰은 약 50여개가 운영중이라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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