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 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펼쳐 8천704건, 1만19명을 검거하고 이중 24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물품 사기가 전체의48.5%인 4천220건(4천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포통장 매매 3천285건(4천16명), 게임 사기 597건(642명), 소액결제 사기 426건(698명), 메신저 사기 177건(185명) 등이었다.
물품 사기 중에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가 3천546건(3천7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쇼핑몰을 통한 사기였다.
피해자는 16만7천448명으로 전체 피해액은 372억9천520만원에 달해 1인당 평균 22만2천727원이었다.
경찰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물품 사기가 전체의48.5%인 4천220건(4천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포통장 매매 3천285건(4천16명), 게임 사기 597건(642명), 소액결제 사기 426건(698명), 메신저 사기 177건(185명) 등이었다.
물품 사기 중에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가 3천546건(3천7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쇼핑몰을 통한 사기였다.
피해자는 16만7천448명으로 전체 피해액은 372억9천520만원에 달해 1인당 평균 22만2천727원이었다.
경찰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