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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테마주 주가조작범, 형집행기간중 도주

입력 2011-05-20 09:30  

지난 2008년 재벌가 4세를 영입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던 주가조작 사범이 형집행정지 기간 도중 달아나 3개월째 잠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모(32)씨가 지난 2월 말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도주했다.

조씨는 자신을 키워준 외조모 상을 이유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으며 검찰은 그달 21∼25일 5일간 조씨를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조씨는 외조모 장례식에 참석하고서 곧바로 도주해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총무부 산하에 검거반을 만들어 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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