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났다.
23일 국세청 국세징수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청 소관 징수액은 47조6천15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 5.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징수액이 9조6천801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8천938억원)보다 22.6%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분납기한을 넘겨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과년도 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세수에 포함되는데, 올해 1분기의 경우 기한 연장 효과로 과년도 소득이 감소해 기타 세수는 11조3천19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2%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7천61억원으로 7.2% 늘어났고 법인세 징수액은 12조4천477억원으로 15.6%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13조4천620억원으로 16.5%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수입액이 크게 늘어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이 전체 부가가치세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세목을 관리하는 관세 수입 역시 수입액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7천900억원 가량 증가한 2조9천6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가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국세청 국세징수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청 소관 징수액은 47조6천15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 5.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징수액이 9조6천801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8천938억원)보다 22.6%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분납기한을 넘겨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과년도 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세수에 포함되는데, 올해 1분기의 경우 기한 연장 효과로 과년도 소득이 감소해 기타 세수는 11조3천19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2%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7천61억원으로 7.2% 늘어났고 법인세 징수액은 12조4천477억원으로 15.6%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13조4천620억원으로 16.5%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수입액이 크게 늘어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이 전체 부가가치세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세목을 관리하는 관세 수입 역시 수입액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7천900억원 가량 증가한 2조9천6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가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