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민영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을 우려해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과 출자,투자 금지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처벌조항이 명문화 되어있고, 다른 참여할 수 있는 여타 민간서비스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준과 상관없이 사전에 특정업종을 명시해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법의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협회는 덧붙였습니다.
생보협회는 수십년간 민영의료건강보험을 취급한 전문성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민영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을 우려해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과 출자,투자 금지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처벌조항이 명문화 되어있고, 다른 참여할 수 있는 여타 민간서비스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준과 상관없이 사전에 특정업종을 명시해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법의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협회는 덧붙였습니다.
생보협회는 수십년간 민영의료건강보험을 취급한 전문성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민영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