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리츠·펀드 등도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사업 규모를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구획 허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 규제 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를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리츠·펀드 등 법인에게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주택공급 규칙은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사업 규모를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구획 허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 규제 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를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리츠·펀드 등 법인에게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주택공급 규칙은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