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그동안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했던 한계 기업의 부정거래에 대해 사전 조사로 관리 감독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계 기업은 상장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기업으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시장 혼란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기업 주식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 해 말부터 이런 유형의 부정거래 3건을 적발해 혐의자 1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상탭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과 주금납입 이후의 거래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부정거래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계 기업은 상장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기업으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시장 혼란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기업 주식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 해 말부터 이런 유형의 부정거래 3건을 적발해 혐의자 1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상탭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과 주금납입 이후의 거래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부정거래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