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8명 검찰 고발

입력 2011-05-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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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사건에는 일반 투자자가 상한가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상한가 따라잡기'' 투자를 하는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종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 중 레버리지가 높은 외가격(당장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익이 없는 가격)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 매수주문 등을 펼쳐시세를 조종한 사건도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다음 날 다시 상한가를 형성할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무리하게 추종 매수하면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평상시 거래량이 적고 저가인 외가격 ELW 종목이 대량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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