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사 상품 편입 금지 검토"

입력 2011-05-25 23:00   수정 2011-05-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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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사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에서 돌파구로 여기고 있는 시장이 퇴직연금입니다.

일단 금리를 더 언어주고 보는 과당경쟁도 많은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들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자사 상품 편입을 제한하고 2년간 미뤄뒀던 관련법 법 개정도 다음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에 판매사들이 자사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독규정을 고쳐 당장 7월부터 편입비중을 70%로 줄이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50%, 궁극적으로는 아예 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은행이 판매사라면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정에 자사 정기예금을 100% 끌어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음성변조)
" 7월부터는 (편입한도를) 70%로 줄이고, 내년 6월부터는 5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TF에서는 아예 편입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아마 이번에 곧 보도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손님 유치를 위해 우선 퇴직연금 금리를 더 언고 손쉽게 끌어올 수 있는 자사상품을 넣어 운용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금융사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들은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금리를 평균 연 7~8%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편입 상품인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절반인 연 3~4%대에 불과해 영업에 무리수를 둔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음성 변조)
" 자사상품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거죠, 원래 신탁(퇴직연금)과 고유(정기예금) 간 거래는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년 넘게 계류됐던 근로자퇴직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부 발의로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복수사업자 선택 허용과 지금은 의무사항인 노동자 대표 동의를 의견 청취로 돌리는 내용을 포함해 최소적립액 의무비율 증가 등이 골자입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기업들의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조항은 이번 법 개정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WOW-TV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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