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적재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와 1t 이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자가 소유 차고지가 있는 차량 1천897대를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개별화물자동차는 1천81대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4만9천522대, 1t 미만 용달화물차 2만375대가 면제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ㆍ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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