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를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1차적 책임이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화'' 작업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사전 부당인출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거쳐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비롯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축은행이 예금인출과 가용자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등 부당인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여신심사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서민대출 채널을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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