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가분담금의 45%가 공적부담금"

입력 2011-05-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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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주민 추가분담금중 기반시설 설치비 등 공적부담금이 45%에 달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은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뉴타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도의 한 뉴타운 사업지 대상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은 총 1억3천883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적부담금이 45.5%(6천312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적부담금 내역은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이 2천362만원, 임대주택 건설비 분담 3천207만원, 주거이전비 743만원 등이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이 사업지에서 가구소득 대비 추가부담금 지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의 39%만 지불능력이 있었으며, 나머지 61%는 지불능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지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국비 지원 최고액을 상향 조정해 조합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도권 기준 17%인 것을 8.5~17%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줄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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