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고용 관련 조세특례 제도들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세제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로 전면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 6월 말로 끝나는 제도들은 정부가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8월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말에 끝날 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재정부는 또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6월까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해주는 제도의 취업시한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천만원(청년근로자는 1천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로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공제한도가 1%로 줄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재완 장관 내정자도 임투세액공제가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어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부 원안을 다시 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일몰이 올해 말로 연장된 고용유지 소득공제를 다시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 소득공제란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렵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삭감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박재완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이 올해 세제개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콜렛 헤이그 규칙은 여가(레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레저용품, 고소득층 이용 등)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여가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작업복, 저소득층 이용 등)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 효율과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공공요금 제도와 관련해 이 규칙을 제시했으나 세제개편에도 이런 방향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내정자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초기로 성과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을 밝혔고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이 문제들은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