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들의 SSM 진출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지역상인들에게 넘긴 가맹점 형태의 경우 법으로도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가 지역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6건의 SSM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왔지만 모두 입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강원도청 관계자
"지역에 SSM 들어오면 상권이 초토화되는데 어디서 좋아하겠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문제는 가맹점 형태로 입점하는 경우입니다.
강릉 입암동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 SSM은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
(CG) 매장 지분의 50% 이상을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가맹점 형태라면 입점 제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CG) 현재 롯데슈퍼는 25곳, 삼성 홈플러스는 23곳의 SSM을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SSM 매장 가운데 8~10%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전화인터뷰> 삼성홈플러스 관계자 -하단
"SSM 반대세력들은 조정신청에도 잘 응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가맹점 형태가) 아무 문제 없다."
강경 대응에 나선 지자체라 해도 가맹점형태 SSM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과 가맹점 업주 간 합의를 보는 것 외에는 손 써줄 방법이 없습니다.
(S) 지분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대기업들은 법망을 피해 교묘히 지방 상권까지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