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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 강화

입력 2011-06-08 11:24  

앞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는 12개월 이상 사육된 곳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의 국내 이동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기준 등 원산지의 합리적 표시를 위해 원산지 표시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타 지역에서 사육된 소를 구매·도축해 유명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상 사육된 지역명(시·도 또는 시·군·구)을 원산지로 사용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술을 만들때 사용하는 주정 원료에 대해 국내 양곡수급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제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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