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되고싶니? 그렇다면 보증금 내렴"

입력 2011-07-21 15:21  

연예인지망생들의 부당대출 피해사례가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연예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연예인지망생 50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총 7억 8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소속사 이탈방지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며, 대출금과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자 이를 떠넘겼고, 채무부담을 원치않는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거래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한 경우 대출 채무자로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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