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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측근·친척 편법채용 비리 잇따라

입력 2011-07-21 17:20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측근이나 친척을 채용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시킨 인사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시 등 지자체 65곳을 대상으로 조직·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7∼2008년 측근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근평 순위를 정하거나 임의로 특정인에게 만점을 부여토록 지시했습니다.

전 중구청장은 비서실장 등 측근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근무평가에 부당 개입해 자신의 측근 5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2명을 포함, 전 대전 유성구청장과 전 강남구 부구청장, 전 용산구 인사팀장 등 8명을 직권 남용과 공문서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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