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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난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간통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한 사건이 화제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자신의 아내과 바람을 피운 20대 남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께 임모(28)씨의 카드를 빼앗아 650만원을 인출하고 현금 2천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화로 "나 경찰인데 성범죄와 관련해 연락했다. 영장을 발부해야겠는데 김씨와 연락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경찰을 사칭해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9년 8월 23일 오전 9시께 임씨를 불러내 목검과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3천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음에 돈을 받아낸 뒤 나중에 경찰인 척하며 전화를 걸었더니 순순히 응하기에 돈을 받은 것일 뿐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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