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 재단 감사로 있던 40대 목사가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재단 돈을 임의로 빼 쓴 혐의(횡령) 등으로 모 장애인 교육재단 감사 박모(46)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작년 5월 재단을 인수하기로 한 원모씨에게 재단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해줘 원씨가 은행에서 재단 자금 4억400만원을 미리 빼 쓸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목사와 원씨는 재단을 총 6억원에 인수하기로 논의하면서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 원씨가 재단법인 계좌의 돈을 인출해 쓰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목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재단 돈을 임의로 빼 쓴 혐의(횡령) 등으로 모 장애인 교육재단 감사 박모(46)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작년 5월 재단을 인수하기로 한 원모씨에게 재단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해줘 원씨가 은행에서 재단 자금 4억400만원을 미리 빼 쓸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목사와 원씨는 재단을 총 6억원에 인수하기로 논의하면서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 원씨가 재단법인 계좌의 돈을 인출해 쓰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목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