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선택투표로 치러진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청구인 대표 한기식 류태영)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하고 오는 24일로 투표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이번이 국내서 처음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당초 주민투표안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표현이 없었으나 투표 용지의 질문란에 넣을 수 있는 적절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발의로 이날부터 투표운동이 시작되며 투표일 직전인 오는 23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시ㆍ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하던 행정적인 주민투표 절차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투표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련 사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24일 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오는 5~9일 신청서를 낸 뒤 18~19일 부재자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를 갖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836만명의 3분의 1(33.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정 사항에 대해 2년 이내 변경이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전체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 안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청구인 대표 한기식 류태영)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하고 오는 24일로 투표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이번이 국내서 처음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당초 주민투표안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표현이 없었으나 투표 용지의 질문란에 넣을 수 있는 적절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발의로 이날부터 투표운동이 시작되며 투표일 직전인 오는 23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시ㆍ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하던 행정적인 주민투표 절차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투표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련 사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24일 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오는 5~9일 신청서를 낸 뒤 18~19일 부재자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를 갖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836만명의 3분의 1(33.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정 사항에 대해 2년 이내 변경이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전체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 안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