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S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해양부 주무관(6급) 40살 황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