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는 올해 들어서만 36.2% 증가한 3천346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36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에 취약한 농어촌 노인들에게 전화금융사기를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잘 알고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나 손자 납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하고, 이미 송금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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