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공사현장서 불 지르려 한 40대

입력 2011-08-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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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 쌓아둔 목재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40대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일 공사장 계단에 적재된 목재 등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유모(41.인천 남동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35분께 원주시 무실동 상가주택 신축공사현장 3층 옥상에서 공사장 계단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 등을 뿌린 뒤 `700여만원의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은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30여분간 시위하던 유씨가 눈에 고인 땀을 닦는 틈을 노려 몸을 던져 유씨를 검거해 방화를 막았다.

조사결과 유씨는 7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인근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휘발유와 일회용 라이터 등을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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