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내년 도입

입력 2011-08-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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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저층 주거지만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유형의 다양화는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기존 재개발 방식을 탈피해 5천㎡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입니다.

해당 건축물로 지정되면 1종 주거지역의 경우 4층, 2종은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합니다.

그대신 용적률은 최대 220%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상향합니다.

1층과 지하 주차장은 커뮤니티시설 등 거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
"그동안 주거정비사업은 획일적 아파트 건설 위주.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거유형 다양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브릿지-권영훈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여러 채를 묶어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사업승인만 받으면 모든 행정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8년 6개월이 걸리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2~3년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만큼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이번 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취득세와 임대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입되면 맞춤형 저층 주거지 개발로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를 이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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