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2일 태어난지 두달된 아들을 도로변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정모(34·여)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이혼한 전 남편이 "내 아들이 아니니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께 이불에 싼 아들을 집 부근의 버스정류장 옆 도로에 있던 종이상자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아들을 두고 온 장소에 들렀다가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아기를 데려가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건경위와 사망원인 등을 밝힌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이혼한 전 남편이 "내 아들이 아니니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께 이불에 싼 아들을 집 부근의 버스정류장 옆 도로에 있던 종이상자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아들을 두고 온 장소에 들렀다가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아기를 데려가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건경위와 사망원인 등을 밝힌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