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천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지난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 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재정 5천억원을 투입되면 나머지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무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을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계정이 7~8조원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2026년까지로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원리금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회의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전 부당인출 예금과 불법대출 자산, 대주주ㆍ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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