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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셀룰라이트 제거' 허위광고 또 적발

입력 2011-08-04 13:25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소 79곳을 점검해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업소 11곳의 84개 품목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으로는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나 광고 29개 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8개 품목, 기능성 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 16개 품목,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3개 품목 등입니다.

특히 로레알 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같은 내용의 허위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비오템은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슬림코드`의 포장에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준다`는 문구를 기재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도 보디제품 `쉐이프 레이저`에 엉덩이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실어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식약청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가지기능만을 인정하며, 이외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경우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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