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경찰서는 5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지역 선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변모(58)씨를 검거했다.
변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40분께 의령군 의령읍의 한 다방에서 지역 선배인 손모(62)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이날 술에 취해 마시던 커피를 쏟은 것을 놓고 손씨가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변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40분께 의령군 의령읍의 한 다방에서 지역 선배인 손모(62)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이날 술에 취해 마시던 커피를 쏟은 것을 놓고 손씨가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