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담은 상자 문구도 가판이 맞다"

입력 2011-08-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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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보관상자에 표시한 표식도 간판과 같은 서비스표(상호) 역할을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등록 이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표인 `木村屋`(목촌옥)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전모(49)씨가 뉴욕제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빵을 구워 파는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권자가 구운 빵을 담아 판매대 위에 진열한 나무상자에다 표시한 `木村屋`이 가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봐 해당 등록서비스표가 3년 이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상표법(제73조)은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2009년 `木村屋`을 서비스표로 등록한 뉴욕제과가 이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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