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어치 회사주식 훔쳤건만..."

입력 2011-08-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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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기업 A사에 침입해 유가증권 등 100억원대의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최모(52)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2007년 4월16일 공범들과 함께 A사의 재무팀 사무실에 침입, 공구로 금고를 부순 뒤 유가증권 208만주, 현금, 수표 등 104억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금고전문절도단 10여명 가운데 김모(46), 유모(51)씨 등 3명은 구속됐으나 달아난 최씨를 비롯 나머지 일당은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이들은 거액의 주식을 훔쳤지만 A사가 도난 신고한 뒤 재발행하는 바람에 훔친 주식을 단 한주도 사용하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렌터카를 훔쳤다가 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 때문에 은신처가 탄로나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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