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에 위치한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내년 2월4일까지 반년간 영업이 중단되며 향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합니다.
경은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금감원 조사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141억원 많은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초 8%대라고 주장했던 BIS비율은 검사 후 -2.83%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보호되며 예보는 9일부터 예금자 불편완화를 위해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금보장한도를 초과한 예금자는 271명으로 총 36억원 규모이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는 191명으로 71억원어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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