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나 파업,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와 징수유예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사유를 천재지변과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으며, 6개월 이상 장기치료와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경색 심화, 재해지역 지정 등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사유를 천재지변과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으며, 6개월 이상 장기치료와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경색 심화, 재해지역 지정 등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