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도 아파트 하자 책임..법 개정

입력 2011-08-09 13:25  

앞으로 아파트에 작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세입자의 공용부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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