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시공자도 아파트 하자 책임..법 개정

입력 2011-08-09 13:25  

앞으로 아파트에 작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세입자의 공용부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