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자 오늘(10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노사가 지난 6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부가 나서조정과 중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10일간의 조정기간에 노사 모두 만족하는 조정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노조는 오는 22일 전체 조합원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측이 더 나은 임단협안을 내놓겠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18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가 지난 6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부가 나서조정과 중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10일간의 조정기간에 노사 모두 만족하는 조정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노조는 오는 22일 전체 조합원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측이 더 나은 임단협안을 내놓겠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18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