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했더니 명품만 ...

입력 2011-08-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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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EU 지역 여행자들의 명품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이 내놓은 `7월 대 EU여행자 휴대품 유치 실적`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EU 지역 입국자 가운데 면세점(400달러 이하)을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건수가 1천56건으로 작년 같은 달(791건)에 비해 34% 늘었다.

특히 FTA 발효와 함께 관세 8%가 사라진 시계와 핸드백은 각각 153%, 58% 증가했다.

지난달 EU로의 내국인 출국자가 3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이처럼 면세점을 초과한 반입 물품이 급증한 것은 `FTA 효과`라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EU 지역에서 들여오는 여행자 휴대품은 지난달 1일부터 EU지역에서 제조ㆍ판매되는 1천달러 이하 물품에 한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구매영수증만 첨부하면 무관세나 종전(8?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류만 보면 시계(157%), 지갑(100%), 의류(67%), 선글라스(57%), 핸드백(49%) 등의 반입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와인은 국내 유통업자의 가격 인하 움직임 등으로 인해 반입건수가 작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EU산 제품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면세점(미화 400달러)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 개별소비세, 주세 등 내국세를 물어야 하는 만큼 무턱대고 고가의 휴대품을 들여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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