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히로뽕 사범 17명 적발

입력 2011-08-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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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6일 새벽시간대 세관검색이 느슨한 틈을 노려 히로뽕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7명을 적발해 A(47)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B(50)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C(44)씨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고, D(48)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으며 나머지 6명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께까지 태국과 필리핀에서 히로뽕 약 50g(1억원 상당)을 들여와 청주ㆍ제천 등지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새벽시간대 세관검색이 소홀해진다는 것을 알고 비닐에 싼 히로뽕을 손에 쥐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입국하거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국제택배를 통해 히로뽕을 들여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항에서 히로뽕이 별다른 제약 없이 밀수되고 있어 마약류 검색 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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