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62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한 간 큰 회사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울산의 금속업체 간부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출받은 혐의(횡령 등)로 플랜트업체 대표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사 자금 62억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주식투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08년 공장 땅을 조성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들로부터 69억원 상당을 초과 대출받고 공사대금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87억원 상당을 개인 빚을 갚는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액을 갚지 않은 업체 간부는 구속하고 횡령금액을 모두 갚은 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기업윤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울산의 금속업체 간부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출받은 혐의(횡령 등)로 플랜트업체 대표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사 자금 62억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주식투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08년 공장 땅을 조성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들로부터 69억원 상당을 초과 대출받고 공사대금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87억원 상당을 개인 빚을 갚는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액을 갚지 않은 업체 간부는 구속하고 횡령금액을 모두 갚은 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기업윤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