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참사 부지에 불법 휴양시설이.."

입력 2011-08-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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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씨랜드 화재 참사` 부지에 불법 휴양시설이 조성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불법 시설 행위자는 씨랜드 참사 당시 씨랜드 건물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와 동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신면 백미리 바닷가 9천250여㎡ 부지의 한쪽에 방갈로 형태의 숙박시설 12동, 화장실 2동, 매점 1동, 관리사무실 1동, 창고 1동 등 모두 17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일반인들에게 대여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물 가운데 14동은 시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특히 이 부지는 1999년 6월30일 씨랜드 참사가 일어났던 씨랜드 부지와 붙어있다.

이 부지에는 2년 전에도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으나 시가 강제철거한 바 있으며, 현재 불법 건축물들은 이후 다시 설치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확인 결과 이 부지의 소유주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이고, 건축 행위자는 박씨와 형제 사이로 알려진 다른 박모씨로 밝혀졌다.

건축 행위자 박씨는 씨랜드 참사 당시 화성군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씨랜드 건물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이다.

최근 현장 불법건축물을 확인한 시는 이 시설물의 부지 소유주 박씨와 건축행위자인 다른 박씨 등 2명에게 다음달 15일까지 각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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