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입력 2011-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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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가 소개해 준 월세방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방 주인이 외출한 사이 절도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주인이 외출한 사이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인 송모(25.여)씨가 외출한 틈을 타 TV, 화장품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7월 초부터 한 달 간 10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동산을 통해 월세방을 얻을 것처럼 접근한 뒤 중개인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기억했다가 주인이 집을 나서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태연하게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부동산에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보여줘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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