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한다

입력 2011-08-17 14: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됩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등을 심의했습니다.

보건의료위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라도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위는 또,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구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평가를 통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도 보건의료위에 보고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