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등을 심의했습니다.
보건의료위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라도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위는 또,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구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평가를 통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도 보건의료위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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