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도 관둘까 고민"..국민 소환 가능성 제기

입력 2011-08-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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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서욱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시장직을 걸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수행 여부에 대해 계속 의논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P>이러한 이유는 한 서울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에 나섰건 것도 하니의 배경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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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동인(47.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씨에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청구취지 및 이유로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이 시의회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요청한 서명기간은 16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다. 서명 제외기간은 27일~10월26일, 내년 2월11일~4월11일이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이 예고된 바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5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두 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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