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20)씨를 구속하고 조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9일 인터넷의 한 카페에 `국내 유명브랜드의 구두상품권을 30% 할인해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정모(30)씨 등 42명에게서 4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끼리 먹고 놀 때 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인터넷에서 상품권 사기가 기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서 상품권 등을 구매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9일 인터넷의 한 카페에 `국내 유명브랜드의 구두상품권을 30% 할인해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정모(30)씨 등 42명에게서 4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끼리 먹고 놀 때 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인터넷에서 상품권 사기가 기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서 상품권 등을 구매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