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윳값 인상을 빌미로 원료 가격 상승을 운운하며 가격을 올리려던 제과와 제빵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타결된 원윳값 인상과 관련해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 푸르밀 등 우유업체들의 부담은 610억~818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 인상후 제품가격 반영시까지 통상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610억~818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라 유제품 원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이익분 601억원을 고려하면, 우유업체들의 이익 감소는 상쇄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할당관세 물량은 총 14만 2천톤으로 이 가운데 유가공업체가 4만 8천톤, 제과·제빵업체 등이 9만 8천톤이 배정돼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제과·제빵 업체 등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가공원료유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국내산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우유와 식품업체들은 우유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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