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한다

입력 2011-08-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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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융합·신산업,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완화(총톤수 100톤→30톤)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를 마련합니다.

또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바닥면적의 50%까지 허용합니다.

이와함께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와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 사업의 규모화 촉진과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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