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렌터카 가맹점 모집 가능

입력 2011-08-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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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렌터카 사업에 가맹점 모집이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 보건, 관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해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송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렌터카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영업망 확대나 편도대여, 회원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반택시사업자가 대형 또는 고급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대규모사업자에게 우선 인가토록 한 규제도 없어집니다.

보건ㆍ의료분야와 관련해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개인과 영리법인에게도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30㎡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을 20㎡이상으로 완화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및 차량 당 인력 2명 수준으로 낮춥니다. 문화ㆍ관광분야 역시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고,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해 일반여행업 2억원 등 등록 자본금 요건을 3년 후 폐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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